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7조(재해대책)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모두 관할하는 유지ㆍ보수주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