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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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