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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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