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