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제목개정 1999.3.8,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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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제목개정 1999.3.8,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