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듣기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제목개정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