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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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