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