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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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