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학교급식법 › 제4장 보칙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