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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8>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2.6.28>

③위원은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6.28>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6.28>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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