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