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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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