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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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