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7>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