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