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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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