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의2(청문)듣기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