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3.30]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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