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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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