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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