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자료의 기준)듣기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