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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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3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