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5.7.21][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5.7.2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