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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5.7.21][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5.7.2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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