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비용의 보전)듣기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