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