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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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