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