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