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교육부
1의2.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삭제<2017.7.26>
7. 경찰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