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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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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8.12.18, 2021.3.23>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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