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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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