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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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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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