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듣기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