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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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