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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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