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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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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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