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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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①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