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