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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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1장 벌칙
①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