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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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