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