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