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