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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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