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듣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