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