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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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