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시행 2024.1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