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듣기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