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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9 (Duties of Heads of Schools)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6-2, and앤드 17.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minimize미너마이즈 or오 conceal컨실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ases케이시즈 handled핸들드 throughθ쓰r루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6-2, 17, and앤드 18 and앤드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o투 dissolve디잘v브 them.ð뎀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tect디텍트 and앤드 deal딜 with위ð드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early,얼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theð더 school스쿨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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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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